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려고 타인의 집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가정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씨가 이전에도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점을 들어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