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난동 말리는 경찰 때린 ‘만취 경찰’

2024.05.01 13:28 입력 2024.05.01 15:24 수정

술 취해 도로서 택시 기사와 실랑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위협·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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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한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은 서울경찰청 소속 50대 A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15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차림의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당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이었다.

당시 A경위는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정복 착용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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