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교권과 학생 인권, 양자택일 관계 아니다”

2024.05.05 20:39

102주년 어린이날 기념 성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유감”

인권위원장 “교권과 학생 인권, 양자택일 관계 아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이 5일 “충남도·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02주년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아동의 삶이 행복한지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또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송 위원장이 성명에 인용한 인권위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진정 신청된 학교 인권침해 사건 2716건 중 두발·용모·복장·휴대전화 제한,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 권리제한 사건이 1170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언어적 폭력 관련 사건이 821건(30.2%)으로 뒤를 이었다.

송 위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했다. 그는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며, 보호자는 신뢰 속에 협력하는 학교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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