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옆면뿐 아니라 앞·뒷면에도 광고 붙일 수 있다

2024.05.09 12:19

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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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앞, 뒤, 옆면 모두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광고물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먼저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차량 자체의 위치나 면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 옆면 뒷면에만 광고 부착이 허용됐고, 면적도 창문을 제외한 면적으로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차체의 모든 면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 소유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차제 옆면에만,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절반 이하로만 광고를 붙일 수 있었다. 개정령안은 이 경우 역시 차제의 모든 면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용 차량과 자기 소유 차량 모두 면적 제한은 유지된다.

사업자가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옆면이 잘 보이지 않아 광고 효과가 적다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부착 부위는 기존처럼 자체 옆면으로 제한되지만, 면적은 확대된다. 개정령안은 부착 면적 관련 범위를 ‘창문을 제외한 옆면의 절반 이하’에서 ‘창문을 제외한 옆면 전체’로 확대했다.

또 현재 학교는 학교급을 막론하고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대학교에 한해 옥상과 벽면 등을 활용해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 역시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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