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무죄’

2024.05.09 20:38

대법 “감사원이 업무처리 부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수사 지휘

대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9일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지휘해 검찰이 수사·기소한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 손상·방실침입·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56),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A씨와 B씨를 기소했다.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에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감사원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A씨 등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부 직원이 삭제한 파일 중 공공기록물로 분류될 만한 중요문서에 관한 전자기록은 산업부 내 동일한 내용의 전자기록이 있었고, 감사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확보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은 부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다른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대상으로 삼고 그 결과물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비춰볼 때 감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맞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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