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기레기·인권장사치 발언’ 김용원 인권위원, 즉각 사퇴하라”

2024.06.17 15:01 입력 2024.06.17 15:09 수정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삼임위원)이 지난해 8월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삼임위원)이 지난해 8월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폄하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58개 인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김 상임위원이 아무리 언론을 모욕하고 인권운동과 인권단체를 폄하해도 자신의 반인권 행위는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김 위원이 지난 13일 인권위에서 열린 ‘제12차 상임위원회’ 시작 직후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며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은 인권단체에 대해서도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인 작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모욕은 그동안 인권위 공식 회의에서 이충상·김용원 두 상임위원이 토해낸 망언의 연장 선상”이라고 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스스로를 차관급 인사라 강조하며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조사관들을 겁박하기 일쑤였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회의 비공개 요구가 의사 공개를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14조에 배치된다고 했다. 또 김 위원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인권기구 독립성을 강조한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과도 정반대 행보를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김 상임위원이 망언과 몰상식한 행동을 이어가면서까지 언론이나 인권단체들의 방청을 막으려는 이유는 자신의 반인권적·비상식적 언행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뿐”이라며 “‘인권 장사치’라는 폄하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별것 아닌 양 호도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인권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김 상임위원의 인권침해를 국제사회와 국제인권기구에도 알려나갈 것”이라며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