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매매특별법 10년, 이제는 실효성 높일 때다

2014.09.23 20:54 입력 2014.09.23 20:56 수정

‘성매매특별법’이 어제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 일컫는 용어다. 2000년과 2002년 군산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19명의 성매매 여성이 숨진 사고가 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성매매특별법의 최대 성과는 성을 사고파는 일이 불법이며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데 있다고 본다.

성매매는 금전을 대가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이 금지하는 장기매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더욱이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폭력행위 등 또 다른 인권유린을 수반할 우려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위계, 위력, 인신매매 등을 통해 이뤄진 성매매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 또한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요 여부를 불문하고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성매매특별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집결지는 줄었지만 변종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성매매는 오히려 늘었다는 ‘풍선효과’론이 대표적이다. 이 논리는 과연 타당할까. 정부의 단속 실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 관련 범죄 적발 건수는 2009년 7만여명까지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해 최근 2만명 안팎까지 줄었다고 한다. 음지의 성산업은 번창하는데 성매매사범이 감소한다는 것은 당국의 법집행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지금은 적발되더라도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식 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적발된 업주가 벌금 낸 뒤 장소만 옮겨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 수익의 몰수·추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교육·주거·의료·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성산업의 착취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남성 중심의 그릇된 성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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