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여전히 미흡하다

2014.12.01 20:58 입력 2014.12.01 21:09 수정

고용노동부가 어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에 100억원을 투입해 경비노동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아파트단지에 총 50억원을 들여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사업을 벌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내년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예방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서울 강남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이번이 두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여전히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지원 대상 규모를 산출하는 기준인 해고 예상 인원부터 문제가 있다. 정부는 아파트 800여곳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고 예상 인원을 전체 경비노동자의 4%인 1만명으로 잡았다. 3000여명을 지원하겠다던 지난달 1차 대책 때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실제로는 5만명이 넘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경비노동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도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오르는 임금인 월 18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 모두 고용안정을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정부의 경비노동자 부당해고나 근로조건 실태조사 계획 역시 실효성이 의심된다. 감독인원 부족으로 일반 대기업마저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무슨 수로 전국의 아파트 근로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대책을 더 다듬는 길밖에 없다.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아파트 현장에서 경비노동자 감원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준으로 올리고 늘려야 한다. 아파트 등 경비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근로조건 개선이란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비노동자들이 법적 노동자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적정 근로시간이나 휴무 확보 등 경비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돼 쓸데없는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데다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침해 예방은 이런 제도 정비와 함께 입주민 등의 사회적 배려가 병행할 때 완성된다. 이런 점에서 입주민들이 전기료 등을 아껴 경비노동자 임금을 올린 서울 석관동의 한 아파트는 모범 사례가 될 만하다.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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