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수사, 검찰 명운 걸어라

2019.11.06 20:49 입력 2019.11.06 21:13 수정

검찰이 6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더 이상의 규명이 필요치 않을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끝장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 처음으로 특별수사단을 차린 것이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는 지난달 6일 2000일을 맞고 꼭 한달이 더 지났다. 그럼에도 유족들의 눈은 5년7개월 전의 ‘그날’에 멈춰져 있다. 진상·책임자 규명 작업이 ‘바닥과 끝’을 보지 못한 까닭이다. 검경의 초동수사는 지금까지 부실·외압·축소 의혹에 쌓여 있고, 특별조사위(1·2기)-선체조사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는 그간 입을 닫거나 떠넘기는 책임자들의 추궁에 한계만 절감했다. 유족들이 갈구한 마지막 강제수사가 이제야 이뤄지는 셈이다.

서울고등검찰청에 설치될 특수단 수사는 ‘세월호의 모든 것’을 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오는 15일 세월호참사 책임자로 122명을 고소·고발하겠다고 예고한 터다. 정부 책임자 9명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포함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현장 구조·지휘 관련자(29명), 특조위 진상조사 방해 세력(29명), ‘보도 참사’ 언론인 18명, 희생자 모욕·왜곡·망언 관련자(40명)도 수사 의뢰된다. 검찰은 베일 속에 있는 침몰 원인부터 구조·지휘·대응체계, 수사 외압·축소 논란까지 모든 의혹에 ‘백문백답’해가는 자세로 진실의 끝에 다가서야 한다. 세월호참사로 처벌받은 정부 책임자는 해경 정장 1명뿐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 지휘자들의 ‘권력남용’ 수사에 속도를 내고, 반성이 전제돼야 할 수사당국의 책임 규명에도 성역이 없어야 한다.

지금껏 세월호 조사 발표엔 ‘중간’ ‘잠정’이라는 말이 붙었다. ‘세월호참사 당일 맥박이 뛰는 단원고 학생을 발견하고도 병원 이송까지 4시간41분이나 지체되고, 오가던 구조헬기는 해경청장이 탑승했다’는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조사결과가 나와 공분을 일으킨 게 불과 1주일 전이다. 아직도 덮어진 진상이나 가려야 할 책임 소재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이다. 세월호 피로감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곁에는 진실을 모른 채 국가의 역할을 묻는 억울한 유족들이 있다. 묻어버린 참사는 되풀이된다. 검찰은 마지막 의혹 규명에 특별수사단을 지시한 검찰총장의 이름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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