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조세 형평성·시장 안정 흔들지 말아야

2021.12.26 20:10 입력 2021.12.26 20:41 수정

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이 먼저 거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고령자 납부 유예 도입을 거론했다. 또 세부담 상한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내년 공시가격 적용 유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소득이 거의 없는 1주택 은퇴자의 세부담을 최대한 낮춰주는 제도이다.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전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것이다.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정부와 여당이 공감하고 있고, 과거에도 검토한 바 있어 이번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재산세 105~130%, 종부세 150%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에 비해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상한을 낮추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낮춘다면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 부자감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세부담 상한 조정은 재산세만 대상으로 하거나, 세액 규모에 따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 역시 집과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반길 조치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덜어주되,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그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를 완화하는 이유를 세부담 증가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복지제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산세 과표가 기준이기는 해도 건강보험료는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매긴다. 등급표 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수당도 재산세 상승과 별 관련이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역시 집이 없거나 집이 있더라도 소형이 대부분이어서 재산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보유세 완화는 자칫 조세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점에 유의하면서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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