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송 대기 7개월째 박정훈 대령 재판 한 번 잡지 않은 법원

2024.03.12 18:13 입력 2024.03.12 22:08 수정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수원지법은 재판 진행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박 대령이 지난해 8월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해임 취소소송(행정소송)은 지금껏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각종 기록의 복사·열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아 박 대령 측에서 자진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재판부의 무성의한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방부의 보직 해임 결정 근거 등을 박 대령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지난해 7월20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싸여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한 뒤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첩 보류를 지시한 상관 명령을 어겼다며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해임과 징계,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채 상병 사망 관련자를 축소하고 수사한 박 대령을 옭아매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이 와중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인데도 호주대사로 임명된 후 지난 10일 약식수사만 받고 출국해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종섭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에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 등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박 대령 재판의 지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면 된다.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보직해임이 정당했는지 재판부가 판단하면, 그것을 단초로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의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의 고통도 길어진다.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박 대령의 재판을 당장 개시해 신속·공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한수빈 기자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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