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시장 흔드는 알리·테무, 공정경쟁 위한 규제 필요하다

2024.04.29 18:26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는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다.  연합뉴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는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다. 연합뉴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유통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이들 중국 업체들은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패션 분야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 반면, 국내 제조·유통 업체들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가생산이 가능한 중국 내 제조 생태계 외에 한국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 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가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올 때는 관세와 부가세를 내고, 국가통합인증(KC)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은 소비자가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하기 위해 이용하는 플랫폼 형식이어서 이런 부담을 지지 않는다. 수입과 직구 차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시장 상륙에 성공한 중국 업체들은 한국에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하고,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등 현지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이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소비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알리·테무가 판매한 장신구와 어린이용품에서 최근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중국 기업들이 영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세를 불리는 것도 국내 업체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중국 ‘유통 공룡’의 진출로 중국산 상품을 파는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 유통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유통산업을 넘어 중국 원재료·중간재 기반의 국내 제조업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 반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이들과 연계된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장할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 정부는 중국 업체들의 진출이 국내 관련산업에 가져올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산업정책 차원의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커머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외국 플랫폼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당하고, 소비자 안전·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중국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는 물론 영업정보 공개, 소비자 보호 등 필수적인 규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중국 기업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 구도를 확립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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