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업무보고…‘변칙 수명연장’ 논란 증폭

2011.04.18 21:38 입력 2011.04.18 22:49 수정

고리 1호기 ‘파괴검사 부적합’

자료제출 안해 은폐 의혹까지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된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과 수명연장 검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고리원전 1호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수명연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샤르피 실험(파괴시험의 일종)’ 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며 “방사선 피해가 가장 강한 곳이 원자력 용기의 용접 부위인데도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시험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들이 이런 점에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수명연장 시 안전성을 심사한 자료들을 제출해줄 것을 한수원 측에 끊임없이 요구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고리원전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들이 폐쇄 요구 결의문을 공식적으로의결할 정도”라며 명확한 사실관계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고장 난 고리1호기의 가동이 무기 연기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상희 의원은 “한수원은 ‘가정집에서 두꺼비집이 고장 난 정도’의 경미한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6일이나 지났는데도 이제는 언제 가동될지도 모르게 됐다”며 “제대로 파악도 않고 국민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소수 전문가들만 원전 관련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의미의 ‘원자력 마피아’에 대해 들어봤느냐고 질문하자 “억울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수원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승인을 받았다. 절대 예외적인 검사로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그러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괴시험이야말로 인체검사 시 살점을 떼어내서 하는 ‘조직검사’와 같이 더욱 정밀한 시험인데, 엑스레이 촬영에 불과한 비파괴검사로 대체해 통과시킨 것은 심장병 환자에게 피부질환 검사만 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5년 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시행령도 2007년 6월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1호기에는 처음부터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내년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즉시 폐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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