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야, 테러방지법 ‘국정원 무소불위 권한’ 정조준

2016.04.20 22:13 입력 2016.04.20 22:21 수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지난 1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두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시행령에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국정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인권보호관’에게 조사권도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며 테러방지법 제정에 강력 반대했던 이유인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강화를 막을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또 국정원에서 맡는 중앙 및 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민간시설에 군대 투입을 허용한다는 조항도 “국정원의 뜻만으로 병력 동원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정원이 군 동원까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대 투입이 필요할 경우 국회 사전 통보나 국회 요청 시 병력 철수 등 견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시행령을 넘어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조항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테러방지법대로 하면, 국정원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사람도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해 이들에 대해 영장 없이 감청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민주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때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손쉽게 금융정보를 요청하고, 광범위하게 조사·추적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