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자신의 집 부지 ‘셀프 용도 상향’ 문건에 최종 결재

2022.04.29 20:02 입력 2022.04.29 20:26 수정 윤승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58)가 제주지사 때 자신의 단독주택이 포함된 부지의 개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안에 최종 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 후보자의 ‘셀프 용도 상향’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쟁점이 됐는데, 당시 원 후보자 측은 결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도청에서 받은 2017년 4월4일자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 계획’ 문건을 보면,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는 당시 제주지사인 원 후보자로 돼 있다. 문건은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도시기본계획, 개발을 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제주도 내 일부 지역을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변경 대상 지역에는 제주시 아라이동에 위치한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다.

자연녹지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용적률이 80%에서 100%로 완화돼 해당 땅의 개발 가치가 커지고 가격도 올라간다. 실제 원 후보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2014년 ㎡당 24만8600원에서 지난해 50만5600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 및 일대 부지는 배우자인 강윤형씨가 소유하고 있다.

원 후보자의 ‘셀프 용도 상향’ 문제는 2018년 제주지사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문대림 민주당 후보 측에서 제기했다. 원 후보자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자 결재권자인 데다,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과 일대 부지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1차 공람 때 포함되지 않다가 2차 공람 때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원 후보자 측 부성혁 대변인은 “도시계획변경결정사항은 제주도청 도시건설국장의 전결사항”이라며 원 후보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었다. 그러나 원 후보자가 최종결재권자로 돼 있는 문건은 이같은 반박과 배치된다.

국토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입장을 내고 “후보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변경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마무리 계획을 보고받은 것”이라며 “문건에는 자연취락지구의 총괄적인 면적만 포함돼 있고, 후보자의 주택이 포함된 지구의 위치, 면적 등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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