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논문대필’ 무혐의 뒤집힐까···경찰, 수사심의위 올린다

2024.04.26 13:27 입력 2024.04.26 17:58 수정 김송이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살펴보기로 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지난 25일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수사심의위에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고 26일 알렸다. 경찰 수사심의위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될 때 신청하도록 해 심의하는 기구다.

민생경제연구소는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과 딸 A양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전 위원장 부부와 A양이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고 케냐 국적의 대필 작가를 통해 논문을 대필했다는 혐의였다. 고발장은 전문개발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꾸며 제출한 혐의, 수학 문제풀이집 표절 혐의, 한 전 위원장 부부의 뇌물, 증거인멸 등 혐의도 담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전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연구소 측은 지난 4일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당시 연구소는 “경찰은 (A양의) 논문과 에세이가 여러 기관에 제출됐는데 해당 기관이 심사 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비판했다.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친다는 것은 경찰 내에서도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 신청 사건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모든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든 사건을 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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