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논란에…민주당 ‘기소 땐 당직 정지’ 당헌 80조 유지 결정

2022.08.17 20:50 입력 2022.08.17 22:51 수정

비대위, 전날 전준위 의결 뒤집어

‘구제 기구’는 당무위로 바꾸기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자격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반발이 빗발치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비대위는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비대위는 기소 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제 기구를 규정한 당헌 80조 3항은 개정하기로 했다.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고 규정한다. 비대위는 구제 기구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꿨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전날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 자격정지 요건을 ‘기소’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수정하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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