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될까···오늘 국회 윤리특위 소위 표결

2023.08.22 07:56 입력 2023.08.22 09:54 수정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 탈당 이후

오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징계 수위 결정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다. 소위원회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는 안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다. 1소위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현역 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해 제명은 과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의원들에게 직접 해명하면서 감정에 복받쳐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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