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참사가 벌어진 지 551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참사가 벌어진 지 19개월 만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구체적 첫 성과라 생각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로 통과됐다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야는 전날 쟁점이 됐던 내용을 합의해 이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과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위원은 여야가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두기로 했다.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