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도 ‘채 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수사팀 최대 104명 ‘국정농단’급 규모

2024.05.02 15:28 입력 2024.05.02 21:17 수정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다.

채 상병 특검 수사팀은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105명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과 비슷하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