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90분 만에…‘거부권’ 든 대통령

2024.05.02 20:52 입력 2024.05.02 22:04 수정

야당, 여당 퇴장 속 ‘단독 처리’

협치 하루 만에 대치 정국으로

대통령실 “죽음을 정치적 악용”

이태원특별법도 국회 문턱 넘어

<b>예비역들 ‘거수경례’로 법안 통과 환영</b>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방청하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로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예비역들 ‘거수경례’로 법안 통과 환영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방청하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로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이후 조성된 협치 기류가 다시 정면대결 양상으로 변화했다. 정국이 4·10 총선 전으로 회귀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비윤석열(비윤)계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의석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90여분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특검법 강행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실의 거부권 시사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끝까지 진실을 덮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실에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고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거부권은 조자룡의 헌 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로 과반을 기록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9%에 그쳤다.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패스트트랙)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통과시킨 후 특검법 표결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 임기 내 마무리를 위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해 국회 수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후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할 것을 많이 늦었다. 오늘이라도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구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은 거부권 후 통과…여야 합의 첫 사례

이날 본회의에선 전날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참사가 벌어진 지 551일 만이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과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등 여당의 핵심 요구를 야당이 수용하면서 전날 극적 합의를 이뤘고 이날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일사천리로 표결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여야 합의로 다시 처리된 첫 사례다. 대통령실이 전날 협치 성과로 환영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엔 무난히 특조위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에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