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강제징용 배상, 이미 끝난 문제”

2012.05.25 15:03 입력 2012.05.25 15:12 수정
디지털뉴스팀

일제 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25일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후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도 포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정부 대변인격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각료회의를 통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묵살하고 나섬에 따라 배상문제는 한일간 새로운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5일 이번 판결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제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일본 법무성 결과 일본 기업에 징용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한 한국인이 적어도 17만5000명으로 체불 금액은 당시의 액면으로 2억7800만엔 규모다.

아사히는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 사회와 언론에서 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을 놓고 일본 측과 재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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