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23일 서명 강행

2016.11.21 22:58 입력 2016.11.21 22:59 수정
박성진 기자

국방부 “22일 국무회의 의결”…협상 재개 한 달도 안돼 합의

국방부는 21일 “한·일 양국이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 서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서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할 예정이다.

정부는 4년 전 ‘밀실 추진’으로 막판 무산된 한·일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협정문안 공개 여부에 대해 “일본 측은 서명 이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은 “2012년 협정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라는 단어를 넣어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4년 전 협정 명칭에 ‘군사’라는 표현을 빼 민감성을 희석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노력마저 하지 않았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법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기 위해서는 GSOMIA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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