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기업 자산압류’ 오늘부터 효력…현금화까지는 첩첩산중

2020.08.04 06:00 입력 2020.08.04 06:01 수정

일 외무성 1년 넘게 송달 거부, 매각 명령 등 절차 지연

11일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 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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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김영민 기자

일제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한 외교적 보복을 시사한 데 대해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라고 말했다.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이춘식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주식 압류 명령 사건에서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PNR)에 대한 압류 명령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이틀 뒤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4일 0시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만약 7일 후인 오는 11일까지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 명령은 확정된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근거해 일부 피해자들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압류 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매각 명령 결정까지 받아내야 하기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는 시간이 걸린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지난해 5월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압류된 PNR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도 한 상태다. 결정이 이뤄지려면 이 주식에 대한 감정 및 채무자(일본제철) 심문서 송달이라는 두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주식 감정 절차는 법원이 국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해 진행한다.

문제는 송달이다. 한국 법원은 지난해 6월18일 ‘이 절차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서류를 일본제철에 송달해달라고 일본 외무성에 요청했다. 재판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이 당사자가 6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법원은 매각 명령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1년 넘게 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르면 가입국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 자산이 강제매각될 경우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정부는 (현금화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의 의미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이 사건 압류명령서가 일본제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는 이번 공시송달을 빌미로 위법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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