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정치인’에 선정

2012.11.27 14:20 입력 2012.11.27 18:40 수정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27일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18대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지난주까지 국회 행안위에서 투표시간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이번 대선 전에 제도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 무산의 1차적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투표시간 연장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 이정현 공보단장, 이철우 원내대변인, 황영철 행안위 간사, 고희선 행안위 위원(행안위 전 간사) 등 5인을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치인’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대선 전의 입법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대선 후보 토론 등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투표권 보장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공민권 보장조항을 중심으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선기간 동안에 투표권 보장 신고 센터 개설, 유권자의 투표시간 보장 청구 신청 접수·청구 대행, 사업장에 투표시간 보장 요청 연하장 발송, 주요 사업장(대형마트, 백화점, 택배회사 등) 선거일 휴무 또는 개장 시간 조정 요구, 지자체 발주 건설현장 선거일 휴무 또는 조기 작업 종료 요구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결성 후 16만명의 국민이 참여한 두 차례의 ‘국민 입법청원’(11월1일·11월15일)을 비롯해 1인 시위·108배·촛불집회·국회 행안위원장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에 투표권 보장 입법을 촉구해 왔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목표로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투표권 보장 대구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연대기구다.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정치인’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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