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탐구-(1)가족

유승민, 박정희에 찍혀 옷벗은 대쪽 판사 부친과 닮아

2017.04.18 22:42 입력 2017.04.18 22:45 수정 유정인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부인 오선혜씨, 아들딸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바른정당 제공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59)의 가족사에는 ‘계층 사다리’가 있었던 한국 사회의 한 시절이 드라마틱하게 녹아 있다. 빈농이었던 할아버지와 ‘개천에서 난 용’이 된 아버지, 그 뒤를 이은 수재 자녀들이 3대에 걸쳐 이 사다리를 부지런히 타고 올랐다.

아버지인 고 유수호 전 의원은 경북 영주 어와실마을 농부의 막내아들이었다. “자식들만은 꼭 배우게 해야겠다”는 할아버지의 결심은 유 전 의원을 통해 실현됐다. 왕복 40리를 걸어 학교에 다니면서도 힘든 내색을 비치지 않던 그는 당시 명문 경북중에 합격해 대구로 유학을 갔다. 어머니 강옥성씨(88) 역시 경북 안동의 산골인 물한리마을 출신이다. 사진 한 장 보고 ‘그때 그 시절’ 방식으로 결혼해 2남1녀를 뒀다.

‘금수저’로 불리지만 유년기는 유복한 삶과 거리가 있었다. 아버지의 사법시험 합격 뒤에도 물질적 풍요는 더디게 왔다. 어머니가 유 후보를 임신했을 땐 끼니를 거를 정도로 빠듯했다. ‘판사 아내’인 어머니가 중이염에 걸린 돌쟁이 유 후보를 들쳐업고 병원비 마련을 위해 영화 암표를 팔려다 붙잡힌 적도 있다. 읍소 끝에 풀려났지만 병원엔 가지 못했다.

‘대쪽판사’였던 아버지는 유 후보에게 평생 좌표를 남겼다. “승민아. 의협심을 가져라. 절대 비굴하면 안된다.” 함께 무협영화를 보고 난 뒤 한 말이 중학생 유승민의 마음에 맺혔다.

부자의 삶의 궤적은 권력이 가리키는 방향을 좇지 않은 순간 겹쳐진다. 유 전 의원은 1971년 대선 때 공화당 박정희 후보에게 유리하게 득표율을 조작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몇 차례 ‘소신 판결’로 정권의 미움을 샀다.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해 변호사로 일하다 정계에 입문했다. 박정희 정권 때 법복을 벗은 아버지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어 찍혀나간 아들. 부자의 인생이 ‘박정희-박근혜 부녀’를 통해 조명되는 역사의 아이러니다.

아버지의 뜻하지 않은 변호사 전업으로 집안 형편은 폈다. 형인 유승정 변호사(62)는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지냈다. 누나 유진희씨(64)의 남편도 전 대구고등법원장인 김진기 변호사(68)로, ‘대구 법조인’ 집안이 됐다.

부인 오선혜씨(56)는 대학생 때 은사 댁을 찾았다가 만나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5년 연애 끝에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아들 훈동씨(35)는 회사원, ‘국민 장인’ 별명을 얹어준 딸 담씨(24)는 대학생이다. 검증과정에선 두 자녀의 억대 재산으로 곤혹을 치렀다. 그는 아들 재산에 대해 “소득과 결혼 축의금을 합친 것”이라고 했고, 딸 재산을 두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준 돈을 모아둔 것이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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