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탐구-(1)가족

유승민, 박정희에 찍혀 옷벗은 대쪽 판사 부친과 닮아

2017.04.18 22:42 입력 2017.04.18 22:45 수정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부인 오선혜씨, 아들딸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바른정당 제공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부인 오선혜씨, 아들딸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바른정당 제공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59)의 가족사에는 ‘계층 사다리’가 있었던 한국 사회의 한 시절이 드라마틱하게 녹아 있다. 빈농이었던 할아버지와 ‘개천에서 난 용’이 된 아버지, 그 뒤를 이은 수재 자녀들이 3대에 걸쳐 이 사다리를 부지런히 타고 올랐다.

아버지인 고 유수호 전 의원은 경북 영주 어와실마을 농부의 막내아들이었다. “자식들만은 꼭 배우게 해야겠다”는 할아버지의 결심은 유 전 의원을 통해 실현됐다. 왕복 40리를 걸어 학교에 다니면서도 힘든 내색을 비치지 않던 그는 당시 명문 경북중에 합격해 대구로 유학을 갔다. 어머니 강옥성씨(88) 역시 경북 안동의 산골인 물한리마을 출신이다. 사진 한 장 보고 ‘그때 그 시절’ 방식으로 결혼해 2남1녀를 뒀다.

‘금수저’로 불리지만 유년기는 유복한 삶과 거리가 있었다. 아버지의 사법시험 합격 뒤에도 물질적 풍요는 더디게 왔다. 어머니가 유 후보를 임신했을 땐 끼니를 거를 정도로 빠듯했다. ‘판사 아내’인 어머니가 중이염에 걸린 돌쟁이 유 후보를 들쳐업고 병원비 마련을 위해 영화 암표를 팔려다 붙잡힌 적도 있다. 읍소 끝에 풀려났지만 병원엔 가지 못했다.

‘대쪽판사’였던 아버지는 유 후보에게 평생 좌표를 남겼다. “승민아. 의협심을 가져라. 절대 비굴하면 안된다.” 함께 무협영화를 보고 난 뒤 한 말이 중학생 유승민의 마음에 맺혔다.

부자의 삶의 궤적은 권력이 가리키는 방향을 좇지 않은 순간 겹쳐진다. 유 전 의원은 1971년 대선 때 공화당 박정희 후보에게 유리하게 득표율을 조작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몇 차례 ‘소신 판결’로 정권의 미움을 샀다.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해 변호사로 일하다 정계에 입문했다. 박정희 정권 때 법복을 벗은 아버지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어 찍혀나간 아들. 부자의 인생이 ‘박정희-박근혜 부녀’를 통해 조명되는 역사의 아이러니다.

아버지의 뜻하지 않은 변호사 전업으로 집안 형편은 폈다. 형인 유승정 변호사(62)는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지냈다. 누나 유진희씨(64)의 남편도 전 대구고등법원장인 김진기 변호사(68)로, ‘대구 법조인’ 집안이 됐다.

부인 오선혜씨(56)는 대학생 때 은사 댁을 찾았다가 만나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5년 연애 끝에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아들 훈동씨(35)는 회사원, ‘국민 장인’ 별명을 얹어준 딸 담씨(24)는 대학생이다. 검증과정에선 두 자녀의 억대 재산으로 곤혹을 치렀다. 그는 아들 재산에 대해 “소득과 결혼 축의금을 합친 것”이라고 했고, 딸 재산을 두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준 돈을 모아둔 것이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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