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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맞대결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2022.05.26 10:19 입력 2022.05.26 11:14 수정 박준철 기자

 아버지로부터 돈 주고 산 충남 보령 농지

‘직접 벼농사’ 계획서…사실상 농지법 위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하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61)가 충남 보령시청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농지법을 위반한 셈이다.

경항신문은 26일 윤 후보가 2015년 6월 보령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확보했다. 윤 후보는 2015년 6월11일 아버지에게 충남 보령시 양항리 일대 농지 9907.8㎡를 1억6483만원에 샀다. 윤 후보의 아버지는 2010년 6월20일 1억6780만원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들였다.

윤 후보는 농지를 취득하면서 보령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다음해인 2016년 5월부터 경운기 1대를 확보해 직접 벼농사 짓겠다고 했다. 또한 향후에도 영농을 하겠다고 했다.

집에서 논까지의 영농거리는 200m로 돼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가 농지를 아버지에게 샀을 당시 윤 후보의 주소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로 돼 있다. 윤 후보의 목동 집에서 농지가 위치한 양향리까지는 거리가 150㎞ 이상이다. 승용차로도 2∼3시간 가야 한다.

현행 농지법상 자신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인데, 윤 후보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주고 농지를 직접 매입해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사를 짓겠다고 한 만큼,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

윤 후보측은 지난 24일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시 윤 후보는 “6남매 중 아버지 간병비와 생활비 등을 내가 부담했고, 아버지가 고향에 계셔서 농지를 구입했다”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동안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작했고, 지금은 사촌에게 위탁 영농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법에 저촉이 된다면 매매하던지 등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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