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비례대표 여성 할당 폐지·비동의 강간죄 반대”

2024.03.27 11:20 입력 2024.03.27 14:09 수정

금태섭 “여성 할당 폐지 동의 어려워” 당내 이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게 스타트업 정책과제를 전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게 스타트업 정책과제를 전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4·10 총선을 2주 앞둔 27일 비례대표 후보 여성 할당 폐지와 비동의 강간죄 반대를 주장했다.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를 좀처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페미니즘 정서에 기대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이주영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비례대표의 여성 할당은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할 때 홀수 번호에는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의사 출신인 이 위원장은 “병원에서 일할 때, 그곳에는 남녀가 없었다”며 “여성이라고 당직을 덜 서거나, 시험 문제를 달리 하지 않는다. 어려운 환자라고 여성 의사를 피해 배정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불필요한 여성 할당은 여성에게 가장 해롭다”며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요행과 부당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들고, 결과에 승복하는 연습의 기회를 잃으며, 결국 사회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남겨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성차별이며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여성 할당은 지역별, 직군별, 학력별, 소득별, 문화적 다양성별로 각각을 모두 할당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내가 여성 할당 없이 1번으로 선정됐다면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인 천하람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10대 공약 중 하나인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 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는 잊을 만 하면 이쪽에서, 또 잊을 만 하면 저쪽에서 튀어나오며 젊은 세대를 분노케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보통의 성관계가 그렇듯 상호 동의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 성관계는 결국 강간으로 규정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가 입법되지 않은 지금도 피고인이 사실상 입증 부담을 지고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민주당은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당위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보라”고 요구했다.

비례대표 여성 할당 폐지에 대해선 당내 비판도 나왔다.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이주영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대부분 1번만 되니까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전체 의원 수를 따지면 여성이 훨씬 적고, 엄연하게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 논의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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