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부인명의 농지 취득때 ‘해외체류’ 허위사유로 위임장

2008.04.30 18:08 입력 2008.04.30 18:09 수정

기사삭제 외압 파문

절대농지 구입 후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농지법을 어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에는 농지취득 과정에서 허위 위임장을 작성,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2004년 강원 춘천시 신북읍 농지 8109㎡를 부인 명의로 다른 세 명과 공동 매입했다. 이 가운데 2027㎡(613평)가 이 대변인 소유다. 현재 가격은 4032만여원(2007년 1월 공시지가 기준). 갑절가량 올랐다.

농지법은 농지 1000㎡ 이상을 구입할 경우 자신이 직접 경작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농지 취득이 가능토록 돼 있다.

이 대변인 소유 농지는 2027㎡여서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부인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데도 체류하는 것처럼 해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변인은 “그 땅은 공동매입한 회사 동료 등이 주도해 매입했고, 위임장도 그 분들이 알아서 썼다. 위임 사유를 둘러대서 적당히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법규정을 잘 몰라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이 대변인의 농업경영계획서는 허위라고 볼 수 있다. 소유자의 경작 의지와 무관하게 작성됐기 때문이다. 위임장 역시 허위다. 소유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데도 체류한 것을 전제로 작성돼서다. 이 같은 사실은 모든 작업을 공동매입자가 ‘알아서’ 다 했다고 해서 그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같은 행위가 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위임장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대리인이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도 “위임장은 권한 위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위임사유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위임 사유의 진위는 중요치 않다고 해석했다. 그렇다고 해도 도의적인 문제는 남는다. 법을 어겨가며 농지를 보유하고, 거짓 사유를 내세워 농업경영계획서를 낸 사람이 대통령의 입 노릇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일보가 이를 취재해 기사화하려 하자 국민일보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봐달라. 은혜를 갚겠다”고 해 외압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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