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농계약서’ 투기의혹 이동관 “기사 빼달라” 외압

2008.05.01 00:09
최우규·김정선기자

국민일보 노조 폭로 … 민주당, 사퇴 촉구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사진)이 절대농지를 구입한 뒤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데 이어 농지 취득 과정에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의혹을 특종 보도하려던 국민일보 측에 기사를 빼도록 전화를 수차례 거는 등 외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가짜 영농계약서’ 투기의혹 이동관 “기사 빼달라” 외압

국민일보 노조와언론계,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까지 일제히 이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 통제’를 문제삼는 등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는 지난 29일 성명에서 “본보 사건팀은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 기사는 지면에 실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이 강원 춘천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사용한 허위 위임장을 입수했으며 당사자인 이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취재기자에게 인정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편집국장에게 경위를 묻자 ‘기사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기사 누락 과정에서 이 대변인이 간부들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편집국 전언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2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 특종 기사도 회사 고위층의 지시로 한때 누락해 노조와 기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하나로도 공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데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사를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 대변인을 경질하고, 언론 통제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일보 편집국장은 친한 언론사 동기로, 두세 차례 전화를 해 사정을 설명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친구끼리 하는 말로 ‘좀 봐줘’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위협이나 협박을 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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