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의 부인’ 또 위장취업?… 신 후보자 정당법 위반도 제기

2010.08.22 21:57

전자부품 회사에 이름만 올린 채 임원 급여 받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2007년 후보자 친구가 운영하는 설계감리 업체에 위장취업한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2004년 한 전자부품 회사에 이름만 올려 임원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22일 “신 후보자 부인인 윤모씨가 2004년 PDP TV 부품 제조회사인 ㅇ사에서 약 3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 후보자 측은 부인이 비상근 감사로 재직했다고 주장하지만 ㅇ사의 2004년 공시자료 등을 살펴보면 비상근 감사로 일을 한 사실이 어디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4대보험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씨는 2004년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ㅇ사에서 임원급인 약 3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장 의원은 “ㅇ사의 2004년 3·4분기 보고서와 사업연도 2004년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윤씨는 비상근 감사로 등재돼 있지 않다”며 “또한 상법상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ㅇ사가 2004년 3월 개최한 주총에서도 윤씨에 대한 선임 건은 없고 그 해 임시 주총도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윤씨를 임원으로 고용해 11개월간 3000만원을 지급하고도 이를 공시자료에 누락까지 한 것인데 정상적으로 취업해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17년간 전업주부였던 윤씨가 연관성도 없는 PDP TV 제조업체의 감사로 실제 일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유병한 대변인은 “신 후보자 부인은 2004년 4월 ㅇ사로 인수·합병되는 ㅆ사에서 그 해 1월 주총을 거쳐 비상임 감사로 선임돼 2월부터 ㅆ사의 비상근 감사로 급여를 받았다”면서 “소규모 기업의 경우 비상임 감사는 비등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며 ㅆ사에서도 비상임 감사였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문화부 차관 시절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 정당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이날 “2008년 3월부터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한 신 후보자가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나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며 “차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현행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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