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테러방지법 위헌 소지”

2016.05.02 23:53 입력 2016.05.02 23:54 수정
김형규 기자

‘군, 민간시설 투입 조항’ 등 문제…정부에 ‘보완’ 의견 표명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완’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제18조에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 출동해 대테러 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시행령안은 테러가 발생하면 항공·해양 등 테러 성격에 따라 외교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본부장을 맡아 이를 지휘·통제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장차관급에 불과한 대책본부장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을 움직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성호 위원장을 포함한 김영혜·이경숙·정상환 위원 등 상임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또한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요소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인권보호관’ 제도가 조사권한 부재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결정문에 담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가 올 3월3일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상임위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 14명과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위헌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한 시행령안의 독소 조항들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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