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무산…박근혜 정책 또 ‘탄핵’

2016.12.28 22:24 입력 2016.12.28 22:29 수정
김기범 기자·도재기 선임기자

박, 두 차례 부결에도 강행

문화재위 ‘사업 불가’ 결정

설악산 케이블카 무산…박근혜 정책 또 ‘탄핵’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포함한 환경훼손으로 논란을 빚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사업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7일 국정교과서 무산 등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온 사업들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28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재위 한 관계자는 “문화재위원들은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산양의 서식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조사 결과에 공감해 케이블카 설치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8월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책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부활됐다.

강원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엄격히 검토해야 할 환경부가 사업 추진 주체가 된 것처럼 양양군에 협조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달 관련법상 반려 요건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지적을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어가면서 문화재위만 허가하면 사업이 확정되려던 상황까지 갔다.

양양군이 문화재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심의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

환경부 국립공원위는 양양군의 2012년 6월 1차 신청과 2013년 9월 2차 신청을 모두 부결시켰다. 그러나 국립공원위는 2015년 4월 양양군의 3차 신청에 대해서는 1·2차에 부결된 이유들 중에 달라진 점이 없음에도 사업을 통과시켰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적극 추진’ 지시 이후 환경부의 태도가 돌변한 것으로 인해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양양군이 2015년 4월 새 공원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뒤 국립공원위가 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킬 때까지 걸린 시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설악산 케이블카 가결 이후 전국 지자체마다 산지관광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우후죽순 발표됐다.

특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 및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논란에도 휘말리며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양양군 공무원 2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작한 혐의로 고발당했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환경단체들은 사업 무산에 대해 “잘못된 개발사업으로부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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