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검사 시절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

2022.05.05 15:55 입력 2022.05.05 20:03 수정 박광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유우성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5일 선임된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0)는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였던 이 비서관은 유씨를 간첩 혐의로 수사해 재판에 넘긴 뒤 공소유지에 관여했다. 문제는 유씨의 2심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제출받아 법원에 낸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이시원 변호사(50)는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비서관은 유씨 재판에 함께 참여한 이문성 검사 등과 함께 출입경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진위 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지만, 증거 조작을 직접 하거나 알고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법무부는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이 비서관과 이문성 검사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을 징계 처분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다.

유씨 간첩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며 재조명됐다. 검찰과거사위는 재조사를 통해 검찰이 증거가 허위임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선 검찰 수사 결과와 상반된 내용이다. 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큰 과오가 있었다”며 검찰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사과했다. 이 비서관은 재조사가 이뤄지던 2018년 검찰에서 명예퇴직했다.

유씨는 검찰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이 비서관과 이문성 검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증거 내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형사1부 부장검사는 이후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맡아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부장검사였다.

유씨 사건은 검찰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증거 조작이 드러나 간첩 혐의 무죄를 받은 유씨를 2014년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지난해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유씨 변호인을 맡았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한 사람을 간첩 만들고 증거조작하는데 책임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유씨도 SNS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거짓과 조작으로 통하는 나라인가”라며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검사들이 결국 이렇게 또 나온다.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 비서관이 2014년 8월 좌천성 발령을 받아 내려간 대구고검에 윤 당선인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파동으로 밀려나 근무하고 있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및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 평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원 등의 복무 점검 및 직무 감찰 등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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