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2.08.29 14:10 입력 2022.08.29 15:28 수정

변호인단 “비대위 자체가 무효”

“사법적 조치 통해 바로 잡을 것”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새 비대위 구성 절차를 밟기로 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국민의힘의 결정이 지난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반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외 8명을 상대로 비대위의 활동 중단을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가처분신청 접수증명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가처분신청 접수증명원.

변호인단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의원총회 결과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는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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