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정부의 방침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삼권분립 위배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관여된 당시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정부가 개입하려 한 부분을 엄히 보고 수사 영장까지 쳤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강제징용 사건 등을 두고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당시 사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2018년에 그동안 정부 입장,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라고 얘기했는데 법무부 장관도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문제”라며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