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순신 아들, 강제 전학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으로 꼼수”

2023.03.28 10:42 입력 2023.03.28 11:01 수정

사유 ‘거주지 이전’으로 일반 전학 시도

교육위 31일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불참 시 가족들도 증인 채택 가능성”

김영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28일 정순신 전 검사 부부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아들을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위장하려다 실패했다고 밝혔다. 정 전 검사는 아들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소송 등으로 징계 처분 이행을 지연했다는 논란으로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했다.

민주당 교육위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검사 부부가 열 차례의 재심과 소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의 학교폭력 처분 이행에 개입한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 전 검사 부부는 2019년 2월8일 서울시교육청에 전입학 배정원서 등 서류를 제출했다. 정 전 검사 아들은 전입학 배정원서의 전출사유 중 ‘거주지 이전’ 항목에 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 서류만 보고 전학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당일 서울 반포고등학교로 정 전 검사 아들을 배정했다. 반포고등학교에서 정 전 검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했다. 그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이 거주지 이전 전학을 취소하고 민사고가 강제 전학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은 “전학의 성격을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순신 부부가 왜, 그리고, 어떻게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사고의 허락을 득해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게 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민사고는 왜 정순신 부부가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데 동의했는지도 따져물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위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정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정 전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 변호사가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국민에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청문회 과정에선 비협조적이었지만 청문회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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