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운전” 거짓말한 충남도의원…“의정 활동으로 보답”

2023.11.06 14:21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난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음주 측정도 거부

“충실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 입장 밝혀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국민의힘)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 의원은 충남지역 최연소 광역의원이다.

지 의원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14분쯤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줄곧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지 의원은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고 사고를 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지 의원은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지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사고 이후 저의 부끄러운 변명은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었다”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이와 관련된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충실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최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음주운전도 모자라 음주 측정 거부, 거짓말로 범죄 은폐를 시도한 것은 도민의 대표로서 절대해서는 안 될 범법 행위”라며 “도민과의 신뢰를 져버리고 충남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지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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