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전현희 표적 제보 의혹’ 전 권익위 실장 고발···야당 단독 의결

2024.05.09 15:55 입력 2024.05.09 16:22 수정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의혹과 관련해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해달라고 한 건을 의논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의혹과 관련해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해달라고 한 건을 의논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만행”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은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제보했지만 국회에 출석해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이 자신을 내부 고발 당사자로 지목하자 거듭 부인한 바 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며 지난 1일 정무위에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 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허위증언들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며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당하게 답변을 하면 될 텐데 그 답변이 허위증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제 국감할 때마다 계속 정부 관계자들 태도가 문제가 있고 정부 관계자들 어떤 답변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에서도 계속 수차례 임윤주 기조실장의 위증의 건은 문제가 되었다”며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 위증으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회에서도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다. 정무위원회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 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민주당이 또 한번 입법독주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의결은 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정무위원 15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단독 의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라며 “공수처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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