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대통령 회의 기록 않는다는 김태효 변명, 신뢰할 수 없어”

2024.07.02 09:17 입력 2024.07.02 10:05 수정 박용하 기자

“대통령기록물법 따라 회의는 기록

속기록 확보 위해 특별검사 필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호욱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회의의 속기록이 없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속기록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한 바 없다’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의원들이 7월31일 대통령이 참여한 회의니 속기록을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하니 김 차장은 ‘속기록 같은 건 없고 녹취나 이런 것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며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특히 차관급 이상과 하는 회의는 다 기록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대통령의 발언들과 대통령의 회의 자체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김 차장의 그런 변명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속기록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보다 특별검사 등 강제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 만약 구성된다면 그 시기에 있었던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특정해 임의 제출을 받아내는 것”이라며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실이) 삭제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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