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 의무사용 기간, 사용시간 비중 모두 낮춰야

2021.12.14 20:44 입력 2021.12.15 08:47 수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선결 과제

자연보호 정화활동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남원스포츠클럽.

자연보호 정화활동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남원스포츠클럽.

행정 일원화·효율적 협력체계 등
내년 법 시행 전 시행령 보완 절실
프로그램 개발·동호회 흡수 필요

공공스포츠클럽법이 내년 6월 시행된다. 시행까지 세부 시행령 등을 보완해야 한다. 시설 사용 및 관리, 민간단체와 협업 방안 등 주요 과제를 짚어본다.

■ 시설 사용 및 관리

공공스포츠클럽 성패는 시설 사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대부분 체육시설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시설관리공단(도시공사)이 위탁관리한다. 이를 체육단체가 빌려 쓰고 있는 구조다. 관리공단(도시공사)은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려 하고 체육단체는 저렴한 임대를 원한다. 시설 사용 범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갈등이 불가피하다. 김대희 부경대 교수는 “공유재산 수의계약, 사용료 감면 등 기본 조건은 마련됐다”며 “학교시설 개방, 해양스포츠 등 시설이 없는 종목 클럽 포함 방안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교·공공기관·일반기업이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는 유인책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옥 한국체대 교수는 “국내 체육시설 중 민간시설이 88%”라며 “스포츠클럽이 민간시설을 더 활용하려면 10년 이상 의무 사용, 점유율 60% 이상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옥 교수는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시설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공공과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축

합리적인 시설 사용, 행정일원화가 공공스포츠클럽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김대희 교수는 “거버넌스 구조에서 핵심은 지자체”라며 “지자체, 지방체육회, 종목단체,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 업무 분장 등에 대해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하위법령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은 최대 5년까지 중앙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사실상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김세명 충청북도체육회 정책개발부 팀장은 “중앙 지원이 끝난 뒤에는 결국 지자체가 얼마나 지원해주느냐에 따라 클럽 존폐가 결정된다”며 “지방체육회가 공공스포츠클럽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학교와 연계

학교 체육은 정과 수업, 스포츠클럽, 운동부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공공스포츠클럽이 학교와 협력하면 △학생회원 확보 △전문선수반 운영 기반 마련 △지역 내 위상 강화 △재정 확보 등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현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공공스포츠클럽이 학교 체육을 깊이 이해하고 학교가 원하는 걸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는 지역에서 좋은 위치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는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이 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학교시설 개방 가이드라인, 사고 발생 시 학교장 면책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많은 동호회 흡수

대부분 동호회들은 인근 시설을 임의로 대관해 운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굳이 공공스포츠클럽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동호회는 숫자도 많고 회원도 많다. 공공스포츠클럽이 동호회를 흡수하지 못하면 시설 활용, 회원 확보, 재원 마련 등에 한계가 생긴다. 김 팀장은 “생활체육동호회를 법제화해 공공스포츠클럽에 등록하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공공스포츠클럽이 다계층, 다종목, 다연령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희 교수는 “공공스포츠클럽에 가입하는 동호회에 부여할 혜택 등 유인책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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