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선거법, 상원서 토론도 못해보고 끝났다

2021.06.23 12:58 입력 2021.06.23 21:53 수정

투표권 확대 ‘인민을 위한 법’

50 대 50으로 안건 상정 부결

민주·공화 분점 구도 ‘그대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선거법 개정안 상원 표결이 무산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워싱턴 | AP연합뉴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선거법 개정안 상원 표결이 무산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워싱턴 |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추진한 선거법 제정이 무산됐다. 공화당이 똘똘 뭉쳐 상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는 것부터 원천봉쇄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에 내준 이후 각 주별로 투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 공화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일명 ‘인민을 위한 법’에 대한 토론 개시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 대 반대 50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반씩 분점하고 있는 당별 의석 분포가 표결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로써 지난 4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정부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상원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800여쪽에 달하는 이 법안은 전국적인 투표 관련 기준 설정, 연방선거위원회(FEC) 개혁, 게리맨더링(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제한, 선거자금 투명성 제고 및 선거 윤리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주가 연방 차원에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선거일 전 최소 15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의장을 맡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법안의 추진을 책임지라고 지시했고 민주당은 지난 몇 주간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반대해온 자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을 설득해 찬성 쪽에 합류시켰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미 상원에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단 한 명도 설득하지 못했다. 공화당은 이 법이 각 주에 부여된 선거 운영 권한을 침해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다.

연방 차원의 선거법을 새로 제정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지역 차원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차원의 선거법 개정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2024년 대선의 향배와 직결된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패배한 조지아주를 비롯해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은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 투표소 규모 및 운영 시간 축소, 부재자 투표 대상과 기간 축소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제약할 게 뻔한 조치다. 공화당은 지난 대선에서 폭증한 우편투표를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사기 주장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각 주가 개정한 선거법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제약한다며 동시다발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한층 까다로워진 선거 절차에 대한 유권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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