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요금 내라”···넷플릭스, 오늘부터 미국서 ‘계정 공유’ 금지

2023.05.24 07:55 입력 2023.05.24 09:47 수정 선명수 기자

가구 구성원 아닌 이와 공유 땐

월 8달러 이상 추가 요금 내야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미국 시장에서 구독자들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한 달에 약 8달러 이상을 추가 요금으로 내야 한다.

넷플릭스는 23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에 “오늘부터 미국에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낼 것”이라며 넷플릭스 계정이 한 가구 내에서만 이용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넷플릭스는 구독자들에게 이 같은 새 정책을 알리는 e메일에서 “당신의 계정에 등록된 기기를 검토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기기를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또 “당신이 가구 구성원이 아닌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직접 요금을 지불하도록 새 멤버십으로 프로필을 이전하거나, 추가 회원 요금을 지불하라”고 안내했다.

넷플릭스는 기존 계정에 같은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추가하려면 한 달에 7.99달러(약 1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추가 요금으로 이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월 15.49달러(약 2만원)를 내는 ‘스탠더드’와 월 19.99달러(약 2만6000원)를 내는 ‘프리미엄’ 구독자에 한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구독자들이 계정을 공유해 공짜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정 공유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이런 조치를 2분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넷플릭스는 일부 남미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계정 공유를 금지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가입자 수가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났다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 기반을 보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미국 증시에서 넷플릭스 주가는 1.93%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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