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해 '독립국' 세운 뉴질랜드 술꾼들

2018.01.03 15:40 입력 2018.01.03 16:30 수정

뉴질랜드헤럴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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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술꾼들이 바다 한가운데 모래섬을 지었다. 당국의 음주 단속이 미치지 않는 ‘피난처’를 만들어 자유롭게 술을 마시겠다는 취지다.

현지매체 뉴질랜드헤럴드는 3일(현지시간) 2017년의 마지막 날 바다에 모래성을 짓고 술판을 벌인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뉴질랜드 휴양지인 세임스 코로만델시는 2003년부터 연휴 기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신년 연휴 기간인 12월23일부터 1월6일까지도 단속 기간에 포함됐다. 이를 어길 시 180달러(약19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코로만델에 거주하던 청년 레온 헤이워드가 아이디어를 냈다. 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독립국’을 건설하면 음주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강물에는 국경이 없으니 금주령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헤이워드와 친구들 5명은 썰물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삽과 수레로 모래 언덕을 쌓기 시작했다. 미국인 관광객 3명도 동참했다. 검은 모래와 조개껍질로 지반을 다지고, 하중을 완화하기 위해 나무 판자도 깔았다. 완성된 모래섬 위에는 피크닉 테이블과 맥주가 든 아이스박스를 가져다 놓았다. 마침내 밀물이 되고 ‘섬’의 형태가 갖춰지자 이들은 술판을 벌였다.

헤이워드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우리는 아주 재밌는 일이 될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만의 섬에서 술을 마시면 금주령이 닿지 않는 회색지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음주 사실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인증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12해리 이내의 해안은 영해로 간주된다. 미국 잡지 지큐는 “이들이 만든 모래 구조물은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의 만조선과 가장 낮아졌을 때의 간조선 사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사법권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당국은 청년들의 ‘기발한 장난’ 정도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인근 지역에서 단속 업무를 총괄하는 현지 경찰관은 “창의적인 생각이다. 나도 알았다면 합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드라 가우디 세임스 코로만델 시장도 “모두가 즐거워했고, 아무도 해치지 않았으니 됐다”며 처벌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다만 “강물이 공해라는 이들의 주장은 당연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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