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커피값 내고 라떼 마신 죄···일본 남성, 50엔 아끼려다

2019.01.22 15:32 입력 2019.01.22 15:34 수정

NHK 보도 화면 갈무리

NHK 보도 화면 갈무리

일본의 6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100엔(약 1032원)짜리 커피를 사고 50엔 더 비싼 카페라떼를 마시려다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NHK에 따르면 후쿠오카현 나카가와시에 사는 ㄱ씨(62)는 지난 21일 오후 7시 반쯤 시내의 한 편의점을 찾았다. ㄱ씨는 계산대에서 100엔을 낸 뒤 점원에게서 일반 커피용 종이컵을 받았다. 이 편의점에서는 고객이 컵만 구입한 뒤 점포 내 커피머신에서 직접 커피를 따라 마시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커피머신으로 다가간 ㄱ씨는 ‘카페라떼’ 버튼을 눌러 라떼를 컵에 따랐다. 카페라떼는 일반 커피보다 50엔이 더 비쌌다.

50엔을 아끼려던 ㄱ씨의 행각은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손님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일반 커피용 컵과 라떼용 컵은 색깔이 각각 흰색과 갈색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 손님은 “한 남성이 100엔 커피 컵에 150엔짜리 카페라떼를 따르고 있다”고 점원에게 알렸고, 점원이 이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점원에게는 “커피머신의 버튼을 잘못 눌렀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결국 “일부러 카페라테 버튼을 눌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NHK는 전했다.

후쿠오카현 경찰은 ㄱ씨가 이전에도 지불한 금액보다 비싼 가격의 커피를 컵에 따라 마신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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