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미국행 가능성↑

2024.04.05 22:37 입력 2024.04.05 23:40 수정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왼쪽)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관에게 끌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왼쪽)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관에게 끌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했다.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권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권 대표 송환 문제는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은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하급심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그의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요청 하루 만에 이를 받아들여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담당 장관이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요청에 대한 조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고, 권 대표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보낼지는 법무장관이 결정하게 됐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권 대표가 미국으로 향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몬테네그로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 대표를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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