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문회 무산 땐 추석 전 장관 임명키로

2019.08.30 21:16 입력 2019.08.30 22:02 수정

“약속한 일정, 국회법 준수 촉구”

3일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방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춘추관에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춘추관에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청와대는 9월2~3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임명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다음달 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재송부해 장관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키로 결정하면서 정국 냉각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한) 2~3일을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이 법정 기한을 넘긴 날짜지만, 여야 합의를 존중해 청와대가 양해한 이상 더는 일정 지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한 ‘9월2~3일 청문회’ 일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일단 받아들였다.

법적 기한을 넘긴 3일 이후는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가 청와대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정을 합의했지만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었다. 강 수석은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 청문회 일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며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당초 방침대로 다음달 3일 요청서를 재송부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와대는 요청서를 다시 보내면서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가 최종 시한을 얼마나 둘지에 따라 장관 임명일이 결정된다. 다음달 3일 재요청할 경우 장관 임명까지 걸리는 최단 시간은 다음달 4일, 최장 시간은 11일(12일은 추석 연휴)이다.

청와대는 경과보고서 최종 시한을 앞당겨 추석 연휴 전 임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6일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순방 기간 동안 현지 전자결재 형식으로 장관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국 민심이 모이는 추석 연휴에 조 후보자 문제를 정치공세로 끌고 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임명 일정을 추석 연휴 전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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