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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박상융 특검보, 겸직 금지 조항 ‘위반’ 논란

2018.07.20 06:00 입력 2018.07.20 06:01 수정

변호사 시절 소송대리인

사임계 제출하지 않아

박 “재판에는 관여 안 해”

[단독]‘드루킹 특검’ 박상융 특검보, 겸직 금지 조항 ‘위반’ 논란

‘드루킹’ 김모씨 등의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53·사진)가 변호사 시절 수행하던 사건의 소송대리인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루킹 특검법’에 특검보의 영리업무 수행과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보는 심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심 전 정책관 측 소송대리인단에 담당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박 특검보는 소송이 제기된 지난 2월부터 자신이 구성원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 2명과 함께 소송을 수행했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검보로 임명된 이후에도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담당변호사 철회서(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 등의 의무를 규정한 드루킹 특검법 제8조 4항에는 ‘특별검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특검보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보로 임명되면 그 순간부터 변호사를 휴업한 것”이라며 “변호사 활동을 못하는데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통상 특검보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들은 특검팀에 합류하기 전 기존에 맡고 있던 소송에서 사임계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원 관계자도 “실제로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특검보가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특검보라는 공직자의 신뢰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보로 임명된 후 한결 소속 다른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됐고, 휴업신고서를 제출해 재판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심 전 정책관이 친구라서 변호사 비용도 거의 안 받다시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검보가 되기 전 맡은 사건에서 사임하는 건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사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결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담당변호사 철회서를 내야 하냐고 문의하니 ‘그런 규정은 없으니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그사이 재판이 열리지 않아 철회 여부를 문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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