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사법행정회의’에 모두 넘긴다

2018.11.07 22:21 입력 2018.11.07 22:22 수정

예산·인사권 이양 법원개혁안 공개

행정처, 판사 빼고 일반 공무원으로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모두 넘기는 내용의 법원 개혁안이 7일 공개됐다. 사법행정회의는 시민을 대표하는 외부인사와 법관이 같은 숫자로 구성된다. 현재 대법관이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일반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체된다.

대법원장이 예산, 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 권한을 독점하고,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제도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 후속추진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사법행정사무의 총괄 주체를 기존 대법원장에서 사법행정회의로 변경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위원은 법관과 비법관(외부인사) 각각 5명씩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외부인사를 2~3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동수로 구성해야 외부인사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추진단은 판단했다.

또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를 모두 빼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현재 대법관이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고등법원 부장급 판사가 맡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일반 정무직 공무원에게 넘기는 방안이다. 대법원은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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